예전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 했었으나 정부가 후속 규정을 만들면서 휴일이 대폭 줄었다.
2021년 이번 개정으로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받으며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 적용받게 되어 3일 더 쉴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었다.
하지만 1월 1일(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은 제외되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영세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있기에 단계적 준용을 적용한 것이다.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조제료 할증
주말과 겹친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지역 약국들은 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날 것이다. 만일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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