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 16일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선공급 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게 되고 주택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사전청약이 본래 처음 나온 제도는 아닙니다. 기존 사전청약으로 시행되었던 아파트가 있었지만 그 아파트는 사전청약 이후 분양받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었습니다. 이를 보완 재정비해서 나온 게 지금의 사전청약이고 현재 사전청약의 목표는 사전청약 이후 5년 안에 분양을 받는 데 있습니다.
사전청약 사이트로 가시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청약 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전원 무주택 필수
- 거주요건 충족(66만㎡미만 지역에는 지역우선공급)
사전청약 특이사항
- 사전청약일 까지만 자격을 유지하면 되고, 이후 본 청약에서 소득 및 재산의 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 매매는 불가) - 사전청약끼리는 중복청약이 불가
- 사전청약 당첨후 다른 지역 본청약 신청이 가능(본청약 당첨이 된다면 사전청약은 자동 취소)
- 특별공급(특공)끼리는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특공)과 일반청약 중복신청은 가능
사전청약 사이트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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