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인해 생산량, 매출 등이 감소하면서 재고량이 늘어나면 고용유지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국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과 휴직 같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급여(수당)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자격요건
지원 상한 금액은 1일 6.6만 원으로 유급, 무급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동일하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유급 | 무급 |
일반업종 | 일반업종 | |
재고량 | 50%이상 증가 | 50%이상 증가 |
생산량 | 15%이상 감소 | 30%이상 감소 |
매출액 | 15%이상 감소 | 30%이상 감소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재고량(매출액)계속 증가(감소)추세 | 재고량(매출액)계속20% 이상 증가(감소)추세 |
기준시점 | 고용유지죄 시행 직전 월 | 거용유지조치계획 신고일 직전 월 |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포함되었을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개편 내용
구분 | 현행(20.12) | 개편(21.1) |
근로자 지원요건 | 피보험 가입기간 제한 없음 | 피보험가입기간 90일 이상인 자 |
사각지대해소 |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죄 실시 | 파견, 용역은 신청가능 |
조치계획서 제출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우 20일이내 |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우 30일이내 |
매출액등 비교시점 | 21년경우 20년과 비교 | 21년경우 19년도 매출액등과 비교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광고
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 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출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 : 30일 이상 실시
무급휴직 : 30일 이상 실시
지원 제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제출 방법
휴업, 휴직을 실시 가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횟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휴업, 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으로 신청이 되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오프라인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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