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며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중유한 부분은 가입 가능 기간입니다.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 지원내용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선정기준
나이 : 개정되어 만 19 ~ 만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인정)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일반 청약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교
금리 부분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해당자)
-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주택청약저축의 청년 우대형 청약 전환 가능할까?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청약 당첨 계좌는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즉 기존 납입분은 일반청약 이율, 전환 후 원금은 청년 우대형 청약 이자율 적용입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웡레는 우러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해당 업무 취급은행(수탁은행) / 온라인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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