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을 미리 알고 청약(내 집 마련)/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매제한제도는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전매제한 예외(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4호에 해당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전매제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이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태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5.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간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6.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7. 세대원 전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위 절차를 입증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매동의서 제출(전매 사유 사전심사 포함) > 토지주택공사 전매동의서 신청 & 발급 > 권리의무 승계계약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전매할 때에는 자유롭게 전매하는 것이 아니라 LH, 한국 토지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는 실거주 기간을 지나야 만 전세 또는 월세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매제한 예외사항을 잘 살펴보고 직접 상담한 뒤 거래 가능 유무를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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