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실수요보다는 투기수요가 높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으로 2016년 "조정대상지역"을 시작으로 2017년 "투기과열지구"가 재시행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좀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좀 더 약한 대책
투기과열지구 청약자격
첫 번째. 해당 지역 거주자 신청가능 (단, 서울 과천, 광명, 성남, 하남의 신규단지는 지역 거주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두 번째. 만 19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적용)
세 번째. 부양가족수 많을 수록 가점에 유리
네 번째. 청약통장 소유 필수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납입 횟수 중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 대출한도
투기과열지구는 대출한도가 대른 대출 상품에 비해 LTV40%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억 원 초과 시 20%, 15억 원 초과 시 0%
다음번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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