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중 대학의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으로 대학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며 국가 교육 근로장학사업과 교내 장학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학의 재학생또는 입학예정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단, 재단 및 소속 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발요건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100점 만점 70점) 이상인 자
우선 요건 : 장애인, 다자녀가구(3명 이상),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가 있습니다.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 선발시 60% 비중이 되도록 선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장학금 지원금액
시급은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1,150원이 적용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급단가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교내근로 기준 1일 최대 72,000원, 교외근로 기준 1일 최대 89,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 중 교내근로 최대 520시간 * 9,000원으로 4,680,000원이며, 교외근로 최대 520시간 * 5,798,000원입니다.
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시 공동 인증서 발급하여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신청 가능
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궁금한 점
Q.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학교마다 상이한가?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 차수별 신청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당해 연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에 동일하게 적용
Q. 국가근로장학 선발 이후 사정이 생겨 대신 근로가 가능한가?
A. 해외 출국, 집안 사정에 따른 다른 사람 대신 근로는 부정 근로이므로 대리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Q.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
A.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1~2일 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수서류 제출 이후 일정에 따라 희망근로 지를 신청해야 함
Q. 국가근로장학금 휴학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근로장학생의 학정이 변동될 경우, 학적변동 당일까지 근로가 인정되며, 다음 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 학기까지 근로 가능
'이슈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주간 특별방역대책 - 일상회복 2단계 유보"오미크론확산" (0) | 2021.11.30 |
---|---|
가상화폐 "카카오 게임 코인 보라" 시총 1조 돌파 - 지스타 행사 (0) | 2021.11.17 |
휘발유가격 인하 - 최대폭인하 10% (0) | 2021.10.27 |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 회고록, 대통령 업적, 사과, 평가 (0) | 2021.10.26 |
kt 인터넷 - 오류, 접속불가, 상담전화, 해결방법 (0) | 2021.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