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게 됨으로써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 말까지),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확정금액 확인방법
8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근로장려금 확정이 되었다는 분들의 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장려금 확정금액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자주 찾는 메뉴에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확인을 눌러주세요.
3.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눌러주세요.
4. 만일 위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이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최초 9월 말 예정이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이달 말 즉 8월 26일쯤으로 앞당겨져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2020(귀속) | 2021(귀속) | |
1인 | 2000 | 2200 |
홑벌이 | 3000 | 3200 |
맞벌이 | 3600 | 3800 |
전년대비 200만 원씩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일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반기 신청 : 상반기 - 2020년 12월 중
하반기 - 2021년 6월 중
확정지급 : 2021년 9월 (코로나19로 인하여 8월 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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