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8월 17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44만 명이 신청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개업일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지급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액
현재 지원 유형별 장기, 단기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있으며, 집합 금지 장기는 6주 이상, 영업제한 장기는 13주 이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현재 1차신속 지급 대상과 2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나누어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별 홀수, 짝수로 나누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2차 신속지급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영ㄱ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현재 1차 신속지급 짝수 신청일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뜰 수 있습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일 경우 이미 문자 발송으로 대상여부가 보내졌으며, 신청일에 맞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일 경우에는 8월 30일에 문자발송으로 안내가 될 예정이니 그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 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국민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제외
일반업종은 제외되었으며, 일반업종 대부분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추가 업종
경영위기 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면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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