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금(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렵거나 타 복지제도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한시생계지원금을 1회 50만 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사업) 신청대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 금융재산,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사업) 신청일/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 접수는 다음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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