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가 확산으로 수도권4단계 거리두기 및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유지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막막한 상황이 계속 닥치게 되자, 오늘 7월2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며 이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사용예정 금액은 2조 9300억원이 원안 대비 증액된다.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좀더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55만명 추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일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 자금을 신속 지급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신청당일 바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추가 지원을 위해 400억원이 증액되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의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두텁고 넓게 지원 할 계획"이라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 최대 900만원씩 지급예정인 희망회복자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113만명의 80%인 90만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며, 그외 나머지는 8월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일반업종(개인택시, 인쇄업, 세탁소등)은 제외 되었다. 또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 업종
집합금지 3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영업제한 24개 업종 |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 노래연습장,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대,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룸, 편의점, 직업훈련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 소매업(300㎡이상),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서르 실외겨울스포츠, 놀이공원, 워터파크 |
경영위기업종 10개 업종 | 광공업, 의보그 생활용푸므 여행, 운수, 영화/출판/공연, 교유그 오락/스포츠, 위생, 기타(예식장업등) |
희망회복자금 규정
희망회복자금 규정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규정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1개 사업장 운영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받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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