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도보다 5.0% 인상되어 9,160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은 지키지 못한채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 9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너무적다'고 경영계는 '너무 낳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시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금액 현황
2021년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급 8,720원이며 우러급 기준으로는 1,822,480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2020년대비 1.5%인상되었으며, 이번 2022년 최저임금 5.0%인상은 19년 이후 최고율이 오르게 된것입니다. 이를 월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2021년보다 9만 1960원더 인상 된것입니다.
'이슈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별(비수도권) 거리두기 발표 - 7.19 수도권 이외 지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0) | 2021.07.14 |
---|---|
람다 변이 바이러스 발견 - 29개국 확산중 (0) | 2021.07.13 |
5차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번복, 전국민대상 지급가능 (0) | 2021.07.13 |
방탄 1억뷰 공개 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 (0) | 2021.07.12 |
직장인 1인 (청년)가구 5차 재난(국민)지원금 안되, 맞벌이 부부 EITC 방식 적용 (0) | 2021.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