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2년 전보다 지난해에 연봉이 올랐다면 적용되는 보험료 정산은 올해 4월에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연봉이 500만 원 늘었다면 지난해 보험료율 6.67%를 곱한 335,500원 정도 발생하게 되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보험료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내지 않았던 부분을 한 번에 정산해서 내야 하다 보니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매우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반면 연봉이 삭감된 사람은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나아지는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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