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총정리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 중구, 남구 경기도 : 파주(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202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