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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총정리

by 아만보다 2021. 5. 11.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 중구, 남구

경기도 : 파주(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미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라남도 :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 해제지역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이며, 현재 기준으로 2020년 12월 18일 발표된 조정대상 지정/해제 지역이 가장 최신 내용입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 수성구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세금

 

구분 내용
종부세(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2. 세부담상한율 300% 적용
취득세 1.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2.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기간 단축
3.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등록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적용불가
(종부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적용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강화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4. 주택분양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2021.05.31 양도분에 한함)

 

즉, 1세대 2 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무려 12%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 해도 중과세율이 8%나 적용받습니다.

구분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일시적 2주택 2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비조정대상지역 해당없음 8%

* 일시적 2주 택일 경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처분해야 일시적 2 주택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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