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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부부 동시 육아휴직) -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

by 아만보다 2021. 9. 30.

내년 2022년 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상승하고, 아빠 육아휴직 제도가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이후 새롭게 시행될 육아휴직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최대 1,500만원을 받게 될예정입니다.

 

 

 

해당 3+3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게되어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9일까지 해당 시행령을 일부개정안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금

 

해당지원금은 매월 상향 조정되며,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에는 각각 최대 250만원, 셋째달에는 각각 최대 300만원으로 부부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만약 엄마가 2개월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인 1개월만 적용돼 각각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대상

 

2021년에 태어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도 적용이 가능

 

출처 : 연합뉴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에는 첫 3개월에 대해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아수당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로 확대

 

복지부는 2022년 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3900억원, 지방비 1400억원을 투입하여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임신바우처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1년간 지원했던 것을 모든 의료비에 대해 2년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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