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부터 '소상공인 회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사업주 본인 인증을 통해 해당 희망회복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일 경우 예약한뒤 방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대상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업주 본인 인증을 거쳐 지급 대사자임을 확인한뒤, 이를 증비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되고 있으며,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 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같은 코로나19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규모(4억, 2억, 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속지급 대상자 중 96%에게 3조 9천여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새롭게 신청을 받는 확인지급 대상은 영업손실을 봤지만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아가게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9월30일 오전 9시부터 10월29일 오후6시까지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와 대리인을 통해 수령해야 하는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수 있으며, 해당 신청은 예약을 미리 잡은뒤 신청해야 하며 운영기간은 10월18일 부터 29일까지 예약은 10월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10월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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