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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인 (청년)가구 5차 재난(국민)지원금 안되, 맞벌이 부부 EITC 방식 적용

by 아만보다 2021. 7. 12.

정부의 국민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MZ세대(1981~2000년) 직장인 1인 가구는 대부분 제외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소득하위 80%대상을 지원해주는 국민재난지원금은 직장인 1인가구는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고 소득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그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부부 재난지원금

 

정부는 1인 청년가구와 함께 맙벌이 부부에 대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완화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소득 기준을 좀더 후하게 EITC를 적용받는데 그런 관념이 될것이라 전했으며, 1인 청년가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모니터에 중계되고 있다.

 

 

EITC 방식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소득인 식으로 차이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준을 준용할경우 맙벌이 부부와 달리 추업한 자식이 부모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1인 (청년)가구 재난지원금

 

월급 350만원을 받는 1인가구는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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